법무부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그간 검사가 맡아오던 법무부 검찰국 내 일부 과장급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탈검찰화 추진의 일환으로 검찰국 2개 검사 과장 직위에 비(非)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을 통해 그동안 검사만 담당했던 검찰국 과장 직위 5개 중 국제형사과장과 형사법제과장 직위를 검사 또는 일반직으로 보임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탈검찰화에 따라 현재까지 4개 실·국장, 9개 국·과장급, 14개 평검사 등 총 27개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 편의 강화를 위해 보호관찰소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성폭력·살인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을 위해 전국 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 인력 30명을 충원한다.

또 출입국·외국인청의 신속한 난민심사와 출입국심사를 위해 출입국 관리 인력도 21명을 늘리기로 해 총 51명의 현장 인력 및 공공서비스 분야 인력 충원을 통해 국민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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