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그간 검사가 맡아오던 법무부 검찰국 내 일부 과장급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탈검찰화 추진의 일환으로 검찰국 2개 검사 과장 직위에 비(非)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을 통해 그동안 검사만 담당했던 검찰국 과장 직위 5개 중 국제형사과장과 형사법제과장 직위를 검사 또는 일반직으로 보임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탈검찰화에 따라 현재까지 4개 실·국장, 9개 국·과장급, 14개 평검사 등 총 27개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 편의 강화를 위해 보호관찰소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성폭력·살인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을 위해 전국 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 인력 30명을 충원한다.
또 출입국·외국인청의 신속한 난민심사와 출입국심사를 위해 출입국 관리 인력도 21명을 늘리기로 해 총 51명의 현장 인력 및 공공서비스 분야 인력 충원을 통해 국민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법무부
#검찰국
#박상기
#행정안전부
#검사
#탈검찰화
관련기사
- 이노공,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검사' 발탁... '적폐청산' 계속, 박찬호·한동훈 2·3차장 유임
- 바람잘 날 없는 서초동 검찰... 이번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 방해, 외압 폭로' 기자회견
- '사법부 추락' 어디까지... 법원정보화사업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직원 3명 체포
- 정직 3명·감봉 4명·견책 1명, 5명은 면책... 사법농단 재판거래 연루 법관 '징계 수위' 논란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법무부·숭실대,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 "출입국행정에 혼란"... 제주지법, 허위 난민신청 알선한 중국인 2명 실형 선고
- '특수수사 본산' 서울중앙지검 검사 15명 증원, 수원고검 신설... 법무부, 검사 증원 입법예고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