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서 출신 법원행정처 전 직원, 6억9천만원 뇌물 주고 400억원대 사업 따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이 있는 경기도 성남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연합뉴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이 있는 경기도 성남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수백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고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법원행정처 전직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이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4)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 손모(52) 전 사이버안전과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벌금 7억2천만원과 추징금 3억5천여만원, 손씨는 벌금 5억2천만원과 추징금 1천8천여만원도 각각 확정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전자법정 사업을 따낸 법원행정처 전 직원 남모(49)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입찰비리에 가담했으나 언론 등에 제보한 내부고발자 이모(48)씨는 징역 1년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씨는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강씨 등과 같은 혐의를 받은 법원행정처 전 행정관 유모(50)씨는 2심에서 징역 5년,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이미 형이 확정됐다.

남씨와 공모해 입찰 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사업체 임직원 2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 3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남씨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으로 지난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법원의 실물화상기 도입 등 총 400억원대 사업을 따냈다. 검찰은 남씨가 사업자로 선정된 배경에 법원행정처 직원들과 커넥션이 있다는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2018년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결과 남씨는 입찰 과정 등에서 2011년부터 7년간 전자법정 구축사업 담당 실무자로 재직한 강씨 등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6억9천여만원의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 등은 입찰 정보를 빼돌려 남씨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 낙찰업체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4년간 약 3억원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뇌물을 수수했고 가전제품과 골프채, 유흥주점 접대 등 각종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강씨와 손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감형해 강씨와 손씨에게 각각 징역 8년, 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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