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소비자 승소하면 동일 피해 다른 피해자에 같은 효과
“미국 등 전면 시행, 우리나라는 증권 분야만... 소송 대상 확대해야"
법무부 “입증책임 문제 등 국회 심사과정에서 필요 사항 보완 노력"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법무부가 오늘(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집단소송제' 관련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LAW 인사이드' 이현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법무무 포럼 어떤 포럼인가요.

[기자] 네, ‘전문가가 바라 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법제포럼입니다.

중앙대 로스쿨 함영주 교수가 발제를 맡았구요. 학계 전문가와 기업 법무 담당자 등이 참석해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과 관련한 합리적인 입법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앵커] 일단 집단소송제가 뭔지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기자] 네, 집단소송제는 기업 관련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의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불타는 BMW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똑같이 피해 보상과 구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전면 시행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증권 분야로만 소송 대상이 국한돼 있어 이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사안입니다. 

[앵커]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게 있나요.

[기자] 네, 현재 20대 국회에는 민주당 서용교, 박영선, 박주민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집단소송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고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이 가운데 법무부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앵커] 해당 발의안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기존 증권분야에 한정됐던 대표당사자소송 범위를 확대한 게 골자인데요.

제조물 책임,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 침해행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등 크게 6개 범위로 확대했습니다.

법안 앞에 일일이 적용 대상을 적시하기엔 너무 길어서 법안 명칭은 기존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서 그냥 일반적인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와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집단소송제 도입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집단소송제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입되어야 한다“고 법안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실제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은 그나마도 잘 안 됐었나 보네요. 

[기자] 네, 오늘 토론자로 참석한 김주영 변호사의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된지 13년이 넘었지만 실제 소송이 진행된 사건은 11건, 그나마 종결된 사건은 단 4건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자료들은 기업에 있는데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 개시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도 있고요.

이 때문에 집단소송제 대상 분야 확대도 확대지만, 부당행위가 없었다는 입증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등 소송 절차 자체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앵커] 해당 발의안이 이런 점들을 많이 개선한 건가요, 어떤 가요.

[기자]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것이 발제를 맡은 함영주 중앙대 로스쿨 교수의 평가인데요.

"법무부 집단소송안은 소송 수행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본질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송제도의 집단분쟁 해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피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에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함 교수의 말입니다.

관련해서 법안을 특별법으로 할지 일반법으로 할지, 소송허가요건을 어느 수준으로 완화할지,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등을 두고 참석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보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법학자 출신인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집단소송법 개정에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통과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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