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CMIT·MIT 유해성 연구 결과 검찰 제출

지난해 10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들이 기업과 정부의 구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들이 기업과 정부의 구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유통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현직 임원을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는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옥시와 달리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 원료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으나 환경부가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고, 애경산업은 이 원료로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시중에 판매했다.

옥시가 사용해 처벌 받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달리 CMIT와 MIT는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됐다.

하지만 그간 CMIT와 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였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멈춰있던 수사가 재개됐다.

환경부는 조만간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해 검찰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