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30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자동차 화재 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장희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고, 문성식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서 토론을 이끈다.

송해연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주제발표를, 홍성훈 변호사,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명희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BMW 차량 화재사고 파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법령의 미비 등으로 소비자가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변협은 “현행법에는 배상액 규모가 피해액의 최대 3배로 제한되어 있고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다”며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문제의 원인을 설명했다.

이어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 방법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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