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서울도서관에서 바라본 전광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생중계 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서울도서관에서 바라본 전광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생중계 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린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 대법원 선고가 TV 생중계 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29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내리는 과정을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 TV를 통해 생중계 한다고 28일 밝혔다.

중계영상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에도 실시간 제공될 예정이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피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선고를 생중계한 바 있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법정 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선고를 촬영해 중계할 수 있다"며 "특히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권리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는 2016년 수사가 처음 시작된 지 약 3년 만에 내려지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대법원 선고를 받는 건 1997년 4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내란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이기도 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은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는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2심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돼 불구속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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