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오른쪽) 한유총 이사장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 연기와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덕선(오른쪽) 한유총 이사장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 연기와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개학 연기를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세부절차를 검토 중이며 5일 오후 조희연 교육감이 이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근거 규정으로 민법 제38조를 들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기한 개학 연기 강행에 이어 집단 폐원 카드까지 들고 나온 한유총의 행위가 민법 제38조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5일 한유총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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