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사법농단 규명” 촉구 vs 한국당 “정권 입맛대로” 반대
판사들 강력 반발 "입법부가 사법부 재판 관여, 삼권분립 위배"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구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건데요.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 오늘(25일) 열린 여야 4당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장한지 기자] 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4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90%에 달하는 압수수색영장 기각률도 언급하면서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권 입맛에 맞게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는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현장 직접 보시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법농단 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앵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오늘 여야 4당 기자회견도 이 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죠.

[기자] 네, 특별법관 3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영장 심사 단계부터 1, 2심 재판까지 담당하도록 하자는 건데요.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대법원에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대한변협이 추천한 3명, 법원 판사회의 추천 3명,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시민사회 추천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가 추천하는 특별법관 3명에게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1·2심 재판을 맡긴다는 구상입니다.

더불어서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고요, 1심에 한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사회 각계에서 특별법관 추천이 이뤄지게 한다는 건데, 법조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입니다. 무엇보다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적이 꼭 한 번 있습니다. 바로 1948년 9월 제헌국회가 반민족행위처벌법에 특별판사를 도입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한 것인데요.

반민족행위처벌법 제19조는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16명의 재판관을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신업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지금이 과연 그런 비상시국이냐,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와 같은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재판의 공정성이 어차피 지금 담보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이 해가지고는. 그렇다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서울중앙지법에 형사합의부가 7개가 있어요. 그런데 5개 재판부가 이 재판농단에 관련돼 있거나 내지는 그 피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앵커] 네. 그리고 대한변협에 후보 추천권을 주자는 안인데요, 변협 측의 생각은 어떤가요.

[기자] 변호사 등 법조인이 아닌 일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 또 국민참여재판 방식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특별재판부 판사들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면 자칫 대법원장의 취향에 맞는 특정 성향의 법관이 재판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한변협 김현 회장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
“대한변협에서 3사람 추천권을 준 것은 대단히 감사한데요. 산술적으로 보면 6사람 정도가 대법원장의 의중하고 비슷한 인물들을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앵커] 사법부의 독립성, 그리고 법조계의 전문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 수긍이 가는 말이네요. 이렇게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과연 특별재판부 설치의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기자] 오늘 기자회견을 한 4개 정당의 원내 의석을 합하면 총 178석에 이르는데요.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전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즉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실현이 힘들다는 말입니다.

특히 입법부인 국회가 이같은 ‘특별법’을 제정해 사법부의 재판권에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 사법부에서 독자적인 법안을 제출하자는 기류도 있습니다. 여야 4당이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했지만 향후 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각 당 간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박주민 의원과 법안 초안 작업을 함께했던 변호사의 반론을 들어보시죠.

[염형국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원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법원의 합의 내지 최소한의 수용 정도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고... 아무리 국회에서 입법을 하더라도. 법원 쪽에서 전혀 무관하게 외부에서 결정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앵커] 네.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네요. 반민특위 이래 처음이라는 특별재판부 설치, 깊이있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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