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설치" 여론 우세에도 반론 잇달아
“명칭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전담 재판부’로”
“일정경력 법관 무작위 추첨, 특별재판관으로”

[법률방송뉴스]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평행선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30일) 국회에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 도입 긴급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법조계 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김태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61.9% 대 반대 24.6%로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판결의 요체는 밝게 살피고 신중히 생각하는 데 있을 뿐이다’라는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별한 기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과 재판을 해야 될 재판부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엿보입니다.”

염형국 변호사는 ‘특별재판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염형국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더 이상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견제되지 않은 사법권의 전횡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사법권의 독립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지 사법부 마음대로 전횡을 휘둘러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부인이 관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는 판사들이 공정하게 사건을 맡아서 심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시됐습니다.

특별재판부라는 명칭 대신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전담 재판부’라는 명칭을 쓰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정 경력의 법관들을 무작위 추첨, 이들 중에서 제척사유 여부만을 판단한 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장이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큽니다.

[박찬운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고인들이 재판도 하기 전에 적대적인 재판부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그런 재판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지요.”

위헌적 발상이냐 사법농단 의혹을 해결할 현실적 대안이냐를 놓고 특별재판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오늘 토론회에서는 논란을 잠재울 여러 해법들이 논의됐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특별판사 도입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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