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강연하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지난 27일 용인 법무연수원 분원에서 신임 검사를 대상으로 강연하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별적·인권침해적인 법령 등에 대해서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먼저 사망 또는 신체·장애 피해로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시 미혼과 이혼사별한 경우에 따라 존재하던 차별이 개정된다.

현행 법령에서는 사망·신체장애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부모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의 미혼여부, 이혼·사별 여부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 차이(미혼자 부모의 경우 본인의 1/2, 이혼·사별자의 부모의 경우 1/4)가 있었다. 앞으로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평한 대우(본인의 1/2)를 받게 된다.

이에 법무부는 미혼이나 이혼·사별 여부에 따라 차별 대우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모두 본인의 2분의 1 수준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시키기로 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간병비 산정 기준 개선 △징벌 수용자 실외 운동 기회 보장 및 심리상담 제도 도입 방안 △압류금지 최저한도 금액 상향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체계 구축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개선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일상과 행복에 불편을 주는 법령들을 적극발굴정비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변모된 법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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