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코트라는 17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법률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법무부와 코트라는 중소 중견기업 해외진출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와 코트라는 17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법률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 등에 필요한 법률 자문 체계 구축 ▲국내외 법률 강연회 및 설명회 개최 ▲각종 해외 법령 및 통계자료 공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실시하는 등, 법률과 경영을 포괄한 전 방위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코트라는 85개국 127개 해외무역관을 활용한 현지 수출입 여건과 무역환경 관련 해외법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내외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221명의 법률자문단을 통한 해외진출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현지 투자 및 법령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법무부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어려움을 적기에 원활히 해소하고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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