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불법 취업·고용 방지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불법 취업·고용 방지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건설업 등 분야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취업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단속 강화 등 특별 대책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20일 입국 심사 강화, 특정 업종 집중 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단기방문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며 불법취업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의 비자 발급을 사전에 제한하기로 했다.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상대로도 불법취업 우려가 클 경우 입국심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2016년 기준 20만8천971명 수준이었으나 지난 8월에는 33만5천455명 수준으로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건설업 노동 시장에서 불법 체류자들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쉽고, 익명성으로 인해 신분 노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내국인 건설업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고, 불법 체류·취업자들이 차지했던 국민의 일자리를 회복하며 고용 창출의 효과를 소극적이나마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사실이 드러나면 1회 적발 시 곧바로 출국조치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하는 한편, 불법 취업자를 고용할 경우 현장 관리소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불법취업자의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특별 자진출국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외국인은 입국 규제 제외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특히 10월 한달 간을 계도 기간으로 삼아 단속강화 방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많은 나라의 경우 불법체류자 수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해당국에도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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