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초 양 전 대법원장 '차량' 압수수색영장만 발부받아
영장 '단서조항' 따라 변호인 동의 하에 자택 서재 압수수색
양 전 대법원장이 USB '내준' 셈... USB 내용물에 의구심 증폭

[법률방송뉴스] 사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상대로 어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USB를 확보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 수사 ‘판도라의 상자’가 될지, 결과적으로 ‘빈 깡통’이 될지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USB 압수 경위를 먼저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과 관련해 “자택 서재에 보관 중이던 USB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압수수색영장은 기각하고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내준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 압수수색영장엔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여인 등의 진술’이라는 제한을 걸어놓긴 했지만 차량 외 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이에 검찰은 차량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참관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인에게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면서 가지고 나온 USB의 행방을 캐물었습니다. 

"다른 곳에 보관 중인 자료 여부를 물어보자 변호인이 양 전 대법원장과 통화한 뒤 ‘서재에 자료가 있다’고 해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USB가 서재에 있으니 가져가라’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택 압수수색을 사실상 허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련 유의미한 자료나 증거가 담겼다면 양 전 대법원장이 USB를 순순히 넘겼겠느냐,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시절 사용한 PC 하드디스크는 디가우징 방식으로 훼손돼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일단 확보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USB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USB에서 뭐가 나올지, 검찰과 법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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