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기각
박병대·차한성 사무실 압색영장은 발부... 사무실 없는 고영한 주거지는 영장 발부
기각 사유 "주거 안정이 중요하고 그 장소에 증거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오늘(30일)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전직 대법관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무더기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사상 초유의 일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핵심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돼 법원과 검찰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사상 초유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무더기 압수수색 얘기 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사무실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차한성 전 대법관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주거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은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 이후 석 달 여 만에 처음입니다.
그동안 전직 판사 출신들에 대한 영장을 잇달아 기각해 온 법원의 태도에 비춰보면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색영장 발부는 진전은 분명 진전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기각했습니다. 검찰 청구 영장 가운데 일부만 내주고 일부는 기각한 겁니다.
“주거 안정이 중요하고 그 장소에 증거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 영장 기각 사유로 알려졌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말할 것도 없이 사법부의 존립 근거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는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의 최정점입니다.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법관이 겸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이어서 맡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등 수많은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들. 정말로 있었다면 기획과 실행, 그 모두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최고위 인사들입니다.
다시 법원 영장 기각 사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거 안정이 중요하고 그 장소에 증거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주거 안정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동안 전현 법관들에 대한 일련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왜 유독 ‘법관’의 ‘주거 안정’만 그리 ‘중요’한 영장기각 사유로 거론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증거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또 다른 기각 사유.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말을 처음 듣고, 그 뒤에 압수수색 대상이 ‘차량’ 이다는 말을 듣고 좀 ‘뜨악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이유야 있을 테지만 ‘차량에 뭐가 있다고’ 하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의문이 맨 먼저 들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련한 문건이나 증거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걸 차량 안에 두고 다닌다?’ ‘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차량에 증거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도 정도는 덜 하지만 비슷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련한 문건이나 자료가 있다면 그걸 공적인 사무실에 둘까 사생활이 보호되는 집에 둘까 하는 의문입니다.
사무실이 따로 없어 유일하게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고영한 전 대법관의 경우에 비춰 보면 법원도 “주거안정이 중요”하지만 이를 깨고 자택을 압수수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있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이 비슷한 혐의와 위치에 있었던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경우엔 없다는 법원 판단.
고영한 전 대법관과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경우가 뭐가 다른지 쉬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어떤 유의미한 증거들을 찾아낼지, 찾아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설마 설마’ 하던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사상 초유 압수수색이 현실이 됐습니다.
검찰이 추가로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다 해도,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내준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 등도 이제 압수수색에 ‘대비’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비록 ‘차량’이지만 설마 하던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한 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험악한 여론을 감안해 법원이 영장 전부를 기각할 수는 없고 ‘차량’ 등 일부에 대해서만 영장을 내주는 방법으로 ‘대비’할 시간과 여유를 준 건 아닌지‘ 하는 어쩔 수 없는 의심.
해볼 수 있는 생각이긴 하지만 너무 나간 ‘기우’나 ‘망상’이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 현실 자체가 씁쓸할 뿐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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