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재판거래 관련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토론회 열려
정치권· 학계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논의
"법원 '제 식구 감싸기' 도 넘어... 어떤 식으로든 제어 필요하다"

[법률방송뉴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오늘(27일) 국회에선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 관련,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태, 급기야 국회 토론회에서 관여 법관들에 대한 탄핵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에서 열린 토론회고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토론회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토론회엔 시민단체에선 참여연대와 민변이, 학계에선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참여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 의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토론회 제목은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입니다. 

[심상정 의원 / 정의당]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하는데, 법을 위반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 탄핵하지 않는다면 저는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거래 파문 그 자체뿐 아니라 이후 일련의 체포·압수수색·구속영장 기각 등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선출되지도 않았으면서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법원과 법관 권력에 대한 국회의 제어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일단 현행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법관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태훈 / 참여연대 공동대표]
"국회가 탄핵 이런 것 등을 해결을 해주면 국회의 신뢰도 얻을 수 있고 사법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선출되지도 않았으면서 견제받지도 않는 법원과 법관의 권력. 

탄핵 사유와 법리를 따져 엄격히 탄핵 심판을 진행해 정의를 세우고 훗날의 본보기와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주장입니다. 

[한상희 교수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법관들처럼 헌법에서 신분보장을 너무 엄격히 해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뭔가 그 잘못을 제대로 응징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국회가 나서 가지고..."

토론회 참석자들은 아울러 사법농단 재판거래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관련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의 80%에 육박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지지부진한 수사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라든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가 법관 탄핵을 위한 실제 행동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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