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위원회 설치해 기존 법원행정처 기능 맡도록"
"법원장, 판사회의 호선으로 선출"... 대법원장 권한 없애
김명수 대법원장 '담화문'보다 급진적... 통과 여부 '주목'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통과되면 기존 사법행정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입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어떤 의원이 발의했나요.

[장한지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여당에서 21명의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안 의원은 "현재 법원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적 사법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돼 있던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어떻게 이루겠다는 건가요.

[기자] 크게 두 축입니다. 대법관 증원 등 인적 구성 다양화와 같은 인사제도 개선이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은 법원행정처로 대표되는 사법행정 조직 개편입니다.

그런데 인사와 조직이 무 잘리듯 딱 구분되기보다는 서로 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법행정 민주화를 구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조직 문제부터 볼까요. 법원행정처가 수행하던 업무가 있는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법원행정처는 법원 인사와 예산, 회계, 재판 지원 등 사법행정과 관련된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력 원천이자 사법행정권 남용의 진앙지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습니다.

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결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개정안 법률 내용입니다.

[앵커] 기존 법원행정처 업무를 그대로 인수받는 건데 그럼 법원행정처와 뭐가 다른 건가요.

[기자] 인적 구성이 단적으로 달라집니다. 현행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명된 법원행정처장이 차장 등 소속 판사들을 다시 임명하는 구조여서 사실상 대법원장 직속 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는데요.

신설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일단 대법원장을 포함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6명의 위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선출합니다. 대신 대법원장은 5명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했는데 법관이 아닌 사람 중에서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한 마디로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겸직하긴 했지만 위원 12분의 1이고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인적 구성을 다양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 인적 구성 다양화와 인사 개선은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기자] 네, 일단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크게 늘려 인적 구성을 다양화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장이 쥐고 있던 각급 법원장 임명 권한도 판사회의에서 호선으로 뽑도록 했고, 판사회의엔 아울러 판사 사무분담 원칙 및 대법원규칙 제·개정 의결 권한 등도 부여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행사하던 판사의 보직과 근무평정 등도 신설되는 사법행정위가 맡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던 인사권의 차포를 다 떼냈다,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받던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여지 자체를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안이 통과되면 그야말로 사법행정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는데 법원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네,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인데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미 공언한 바 있고, 현재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여론 등을 감안하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관 증원이나 법원장을 판사회의에서 호선하도록 한 내용 등은 지난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문'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더 나간’ 내용이서 법원은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법원행정처 관계자]
“정부를 통해서 하든, 국회를 통해서 하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이게 큰 방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서...”

다만 폭과 강도의 문제지, 어떤 식으로든 사법행정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데에는 법원 안팎에서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네, 법원조직법 개정도 개정이지만 모쪼록 법관들의 각성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누누이 강조한 ‘좋은 재판’을 하는 조직으로 법원이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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