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전 법무비서관, 박상언·방창현 부장판사 압수수색
청와대-법원, 상고법원·재외공관 법관 파견 ‘거래’ 의심
법원, 3명 영장 모두 기각... 검찰 재청구 끝에 발부

[법률방송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농단 수사 적극 협조’ 발언 영향 때문일까요.

그동안 웬만하면 다 기각되던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련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오늘(14일) 무더기로 발부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는지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 관련 오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전현직 판사들은 김종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박상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판사, 이렇게 3명입니다.

이 가운데 김 전 비서관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고, 박 심의관과 방 판사는 각각 창원지법과 대전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 중입니다.

이 가운데 먼저 김 전 비서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 당사자가 써야 할 재항고 이유서를 판사 출신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대신 써준 초유의 사건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역점 추진 작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검찰은 재항고 이유서 대필 대가로 법원이 청와대와 상고법원 입법 추진과 재외공관 법관 파견 등을 거래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상언 전 심의관은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압박하는 문건들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심의관은 이와 함께 ‘성완종 리스트 대응 방향 검토’ ‘대통령 하야 검토’ 문건 등 여러 건의 정치 관여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진보당 지위확인 소송을 맡았던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의원 지위 확인은 헌재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 달라”는 뜻을 전달받고 실제 재판에 반영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같은 혐의들로 이들을 조사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은 검찰은 김 전 비서관 등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임의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다”에서부터  ”판사의 직접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까지.

그동안 여러 이유를 들어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줄기차게 기각해 왔던 법원 영장심사 기조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발언을 계기로 바뀔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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