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료화와 폐쇄성으로 전대미문의 위기 겪고 있다"
"법관에 군림해온 법원행정처 없애고 행정지원조직으로"
"고법·지법, 서열·승진 개념 아닌 기능분담 구조로 개편"

[법률방송뉴스]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20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개혁 대국민 담화문 내용과 의미, 법조계와 정치권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의 '심층리포트'입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의 오늘 대국민 담화문 법원개혁 지향점은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입니다.

이를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시한 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법원 행정·사무·인사·예산 권한을 틀어쥐고 사법행정권 남용의 진앙지로 꼽혀온 법원행정처 폐지입니다.

각급 법원과 법관 위에 군림해온 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 외부인사들이 포함된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 재편하겠다",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장소적으로도 분리하겠다"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신설되는 법원사무처엔 단 한 명의 상근판사도 두지 않는 '비법관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군림해온 행정처를 단순 행정지원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김 대법원장은 당장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부터 행정처 상근판사 수를 3분의 1가량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법관의 꽃'이라고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의 구분 이외에 법관들 간의 계층 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는 법원 스스로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궁극적으로 모든 법관이 동일 직급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법관 인사 이원화를 통해 고법과 지법을 서열이나 승진 개념이 아닌 업무와 기능 분담 구조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2019년 정기인사부터 각급 법원 법원장 임명에 소속 법원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 "가까운 시일 내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아 임기 내에 전국 법원에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법관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도록 하고 동시에 이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사가 승진이나 소속 법원장은 물론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의 눈치도 받지 않고 오로지 재판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구상입니다.

"그리하여 법관이 오로지 재판에만 집중하고 이를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임의어 검색’을 통한 법원 판결문 통합검색·열람 시스템 도입 등 폐쇄적인 법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책들도 아울러 발표했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오늘 김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높게 평가했습니다. 

[안호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권한을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법조직의 관료화, 여러 가지 남용 등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도 원론적인 방향은 맞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김현 / 대한변호사협회장]
"폐지하더라도 어차피 사법행정은 누군가가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구를 폐지하느냐 그것보다도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향한 발걸음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중단될 수도 없다"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걸음이 실제 성과와 국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법원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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