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시 받아 일하지만 개인사업자 분류"
근로기준법·단체협약 보호의 '사각지대' 놓여
"노조 만들어 소송, 근로자 지위 인정받아야"

[법률방송뉴스] 저희 법률방송에서 청호나이스의 전근대적인 갑질 행태를 고발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플래너'라고 불리는 방문판매원들의 법적인 권리 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앵커] 남 변호사님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보도했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를 사실상 강요한다, 뭐 출산휴가, 육아휴가 이런 거는 꿈도 못 꾼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이제 흔히 말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들을 흔히 생각하시는데요,

그거 외에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청호나이스에서는 아마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이 아니니까 개인사업자니까 따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청호나이스 단체협약을 보니까 임산부에 대한 시간외 근무 금지, 90일 출산휴가 보장 명문화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플래너들은 직원들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다, 단체협약과는 논외라는 게 청호나이스 설명인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그니까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이 단체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개별적으로 뭐 노동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같은 청호나이스 얘기인데 엔지니어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연차수당지급소송을 제기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플래너들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는 단체협약을 체결할만한 단체, 그러니까 노조가 없으면 뭐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앵커] 청호나이스 채용구조를 보니까 플래너로 일하다가 팀장, 지사장 뭐 이렇게 승진을 하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구조던데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개인사업자 누구는 정규직. 이렇게 구분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여기 청호나이스 사측 논리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플래너는 개인사업자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중에 개인사업자 중에도 근로자로 채용해서 개인사업자 지위를 상실하고 근로자로 근무하게 하면 되니까 지금 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앵커] 또 궁금한 게 이 플래너들이 개인사업자라고 하는데 회사로 출근해서 회사가 정해놓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뭐 회사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데 회사직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게 이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예전에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캐디, 이런 분들이 근로자인가 아닌가에 관해서 소송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호나이스 서비스기사들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판례들이 종종 나왔는데요, 그 중에 택배기사 관련된 판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것이고 나머지 판례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경우에도 나중에 쟁송을, 아직 쟁송이 제기된 적은 없지만 쟁송이 제기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라는 판단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만 해당한다는 이런 판단을 받게 될 것인지 이런 점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구요.

청호나이스 서비스 기사들의 경우에는 우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플래너들도 향후 어떤 소송을 하거나 하는가에 따라 좀 다른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그럼 노조같은 단체를 만드는 게 제일 급한일처럼 보이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어서 소송을 내면 적어도 아마 법원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인정을 해도 같이 나가서 대응해줄 단체가 없다면 이건 유명무실한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노동조합에 해당하거나 이런 단체를 만드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청호나이스 플래너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부당하다, 이런 게 있으면 법적으로든 뭐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라는 전제 하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나 고발을 해볼 수 있구요.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걸 이유로 근로자 지위확인 같은 민사소송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는 청호나이스 기사님들처럼 아예 나는 근로자인데 연차휴가나 이런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것을 달라는 취지로 연차휴가수당 청구 같은 그런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아직 그렇게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소송이 제기된다 했을 때 과연 승소 가능성이 높을지 여부는 기다려봐야 알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네. 저희 취재기자가 청호나이스 관련 추가 취재 중인 사안이 있는데, 보도가 나가면 나간 뒤에 또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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