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곽란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서위조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은 일단 범죄에 대상이 사문서이냐 공문서이냐 로 나누고, 공문서의 경우에는 사문서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는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문서와 관련된 범죄는 문서위조죄, 문서변조죄, 위조·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죄, 자격을 모용해서 문서를 작성한 죄,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죄, 문서를 원래 목적과 달리 부정하게 행사한 죄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문서와 관련된 사문서 위조·변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 24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변조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컨대 행사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전시 및 보관할 목적으로 위조 변조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타인의 문서를 행사할 목적도 없이 위조 변조하는 행위는 상식적이지 않기에 실무상으로는 일단 행사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형법상 모든 문서가 위조 변조되는 것은 아니고요.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 혹은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혹은 변조한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는 계약서가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법률관계 등을 기재한 서류를 의미하는데요.

만약 내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도 피해자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이 되고요. 이 차용증을 근거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됩니다.

또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대학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회사에 입사하려는데 대학 졸업자만 입사가 되니까 대학졸업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와 사문서 위조행사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팩스 전송문서 혹은 복사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까요? 과거 팩스 복사기 같은 기계가 존재하기 전에는 종이문서만 문서로 인정됐기 때문에 한동안 팩스나 복사기를 통해서 생성된 서류를 종이문서로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법적인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95년 12월에 형법 제 237조의 2를 신설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고 봐서 모든 논란을 끝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하지 않는 사람, 혹은 죽은 자 명의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어떨까요.

문서 위조죄에 보호문서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인이 정당하게 작성한 것으로 믿게 할 만한 외형을 갖춘 문서이기 때문에 설사 실제 하지 않는 사람으로 작성되거나 죽은 자 명의로 문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문서로 보이게 작성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위조란 어떤 것일까요. 위조란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하냐 아니냐는 위조의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만약 타인으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문서를 사용할 경우 역시 문서 위조죄가 성립됩니다.

한편, 변조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타인 명의 문서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작성해준 차용증에 작성일자를 변경하거나 변제 일시를 변경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를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 232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 모용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오죠. 자격을 사칭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국어사전에서 모용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으로는 검색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자격 모용이라고 치니까 비로소 법률용어로 자격을 사칭하는 것으로 뜨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더 쉬운 우리말로 법률용어도 고쳐져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법상 문서와 관련된 죄 중에서 사문서 위조죄, 변조죄, 행사죄 또 자격 사칭에 의한 작성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문서위조죄 대상에는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이거나 또는 졸업 증명서나 성적증명서처럼 사실증명에 대한 타인의 문서입니다.

기계의 발달에 따라서 복사기나 팩스 등을 통해 생성된 사본도 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되고, 실제하지 않는 사람이나 이미 죽은 사람 명의로 작성된 문서일지라도 외견 상 진실하게 여겨지게 작성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곽란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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