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
"특수고용노동자도 회사가 업무 지휘·감독... 개인사업자 분류 부당"
"특수고용노동자 근로자 인정 법안, 2년 넘게 국회 상임위 계류"

[법률방송뉴스] 택배 기사나 트럭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은 근로자일까요, 개인 사업자일까요.

오늘(1일) 청와대 앞에선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장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할 권리 즉각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투쟁!“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는 피켓을 든 노동자들이 시위를 겸한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구는 단순명료합니다. 

택배나 트럭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홍정순 총무국장 /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셔틀버스노조]
“사용자 요구는 몇 달도 안 걸려 정책으로, 입법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특수고용직의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요구는 어째 20년이 걸려도 안 되는 것인가.“

특수고용노동자도 회사의 지휘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수고용노동자들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임금체불 등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마땅히 호소할 곳도 기댈 곳도 없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입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전체 노동자의 15%에 달하는 숫자를 근로기준법도, 노동조합법도, 고용보험법도 적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온전한 대한민국의 노동권 보호라는 것은 그야말로 난망하기...” 

현행 노동조합법 2조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법 조항을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정도로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달라는 게 이들의 핵심 요구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2017년 2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법안은 발의 2년이 넘도록 환노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철 민주노총 특고대책회의 의장]
“왜 ILO 핵심협약을 하지 않는 것인가 묻게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어렵기에, 얼마나 힘들기에...”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게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노동자들의 요구에 정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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