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정수기 기사들 자회사 소속, 본사와는 무관" 해명
법조계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임직원에 판매 강요도 부당 행위"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정수기 기사들에 대한 청호나이스의 정수기 강제판매 할당 '갑질'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입니다.

[앵커] 저희가 몇 번 보도해 드리긴 했는데 청호나이스의 정수기 강제할당, 내용을 다시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남승한 변호사] 청호나이스, 유명한 정수기 업체인데 정수기 기사들에게 정수기 판매 목표량을 두고 강제할당을 했다,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목표 달성 압박을 받아서 하는 수 없이 기사들이 자기가 먼저 결제하고, 정수기를 가지고 있다가 저가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뭐 본인 카드로 수백만원, 수천만원 결제한 기사들이 있었으니까요. 기사들 사이에서는 '정수기 폭탄 돌리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앵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공정거래법상으로는 흔히 그냥 ‘사원 판매’라고 하는 행위인데요. 정확하게는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직원이 직접 사도록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직원한테 가서 팔아와, 이렇게 하는 것도 부당한 사내 판매에 해당합니다.

[앵커] 청호나이스 측은 지난 5월인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나이스엔지니어링이라는 자회사로 기사들의 소속을 다 바꿨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남승한 변호사] 아마 그렇게 판매를 강요하는 일은 자신들과 관련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계열사, 뭐 어떤 종류의 계열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열사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정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또는 계열회사 임직원에게 하는 것도 사내 판매에, 사원 판매에 해당하거든요.

따라서 법률적으로 계열사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별로 적절한 반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청호나이스는 속된 말로 뭘 믿고 저렇게 자신만만한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글쎄요. 개인사업자일 적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 이런 것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법률방송의 인터뷰 내용하고 보도를 좀 봤는데 크게 상황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수기 기사님들께서 자기 의지로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보다가 화가 많이 났는데 그런 그냥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앵커]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수기 기사들이 어쨌든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든 뭐든 어쨋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 거 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걸 계속 강요할 수가 있는건가요, 어떤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당연히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또는 계열회사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열회사여서 상관없다, 이거는 공정거래법에서 얘기하는 계열회사가 아니다, 뭐 이런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반론으로 전혀 적절하지 않은 반론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특정 회사의 정수기를 설치해주고 AS를 해주는데, 이런 기사분들이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개인사업자다, 그동안 이렇게 봐왔던 것 자체는 어떻게 봐야하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뭐 이런 사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뭐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와 관련해서 청호나이스도 정수기 기사는 사용·종속 관계에 있지 않다, 근로소득이 아니다, 이런 점을 내세워서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한 여기서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이런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꾸준히 소송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앵커] 이 청호나이스 기사들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달라는, 그러니까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6월에 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법적 쟁점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승한 변호사] 네 흔히 학습지 교사, 캐디 같은 경우가 이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흔히들 학습지교사와 캐디에 경우에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이런 판례가 나온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크게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 인정한 근로자성은 소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거고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인정한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만 근로자로서 흔히 말하는 사용종속 관계에서 급여나 임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호나이스 기사들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수당이나 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앵커] 앞으로 소송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기본적인 쟁점은 여전히 과거와 비슷한데요. 사용·종속 관계에 있느냐, 받은 돈이 임금이냐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퉈질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런 소송은 꾸준히 제기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대법원이 꾸준히 근로자성을 부정하고는 있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 과거 캐디나 학습지 판례처럼 단순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다 이렇게 또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사안에 따라서 좀 달리 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런 판례 이런 시도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면서 판결도 좀 발전하고 또 진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원 판매 같은 경우는 고발이 있거나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면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남승한 변호사] 공정거래법에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피심의인을 불러서 조사하고 조사해서 사원 판매로 인정되면 공정거래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아무튼 그게 뭐가 됐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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