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로 불구속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불구속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한 염동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6일 염 의원과 권 의원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염 의원은 2013년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 박모씨를 시켜 지인 및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강원랜드 2차 교육생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의 옛 인턴 비서를 포함해 10여명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인사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2014년 최 전 사장 등으로부터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특혜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염 의원은 지인 및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 채용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인 염 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권 의원·최 전 사장과 공모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전 전 강원랜드 본부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