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영장기각...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잇따른 영장기각... 靑 '파면' 청원까지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강원랜드 채용청탁 비리‘ 등 혐의로 권성동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오늘(5일) 기각됐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와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죠. 권성동 의원 영장을 기각했어요.

[기자] 네, 자정을 갓 넘긴 오늘 새벽 0시 15분쯤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앵커] 어제 영장실질심사부터 복기를 좀 해볼까요. 권성동 의원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결과적으로 보면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네,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이 어제 오전 10시 16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나오며 취재진에게 “무리한 수사”라며 한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어제 서울남부지법]

“(특별수사단의) 사실인정과 법리 구성에 문제점이 많고 무리한 구성이 있기 때문에...”

[앵커] “법리 구성에 문제점이 많다” 허경호 판사도 영장을 기각하며 이 ‘법리 구성’에 대해 언급을 했죠.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 영장 기각 사유입니다.

[앵커] 주거는 국회의원이니까 그렇다 치고,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네, 일단 검찰은 권성동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이나 이렇게 저렇게 아는 사람들을 강원랜드에 밀어 넣은 혐의에 대해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법원의 오늘 기각 결정은 해당 행위에 이런 혐의들을 적용하는 게 법리적으로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읽힙니다.

[앵커]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기자]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받는 혐의 가운데엔 2013년 9월, 자신의 비서관 김모씨를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입사시키는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은 권 의원의 비서관을 위한 맞춤형 채용 계획을 지시해 채용시켜 준 혐의 등으로 지난 해 12월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앵커] 청탁을 받아 실행을 한 사람은 구속 기소됐는데, 청탁을 했다는 사람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기자] 그렇습니다. ‘법리’ 운운하지만, 판사에 따라 이게 사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완 경희대 법대 교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정완/경희대 로스쿨 교수]

“‘법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인 용어인데요. 그 법리를 검토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법리를 얘기하는 건지가 다 다르거든요. 국민들의 눈으로 보면 뭐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권성동 의원 영장 기각한 허경호 영장전담판사는 어떤 판사인가요.

[기자] 네, 허경호 판사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고, 지난 3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보직을 맡았는데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잇따라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려 일각에선 ‘줄기각 허’, ‘기각 천사’ 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까지 듣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사안들을 기각 했길래 그런 소리를 듣는 건가요.

[기자] 네, 가장 최근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불법 입국과 고용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한진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씨에 대해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기각했고요.

그 전에는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 축소·은폐 등 혐의로 청구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영장이나,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의 안태근 전 검찰국장 영장 등도 비슷한 사유들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허경호 판사를 파면해 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앵커]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는 하지만 뭔가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리’를 떠나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영장 기각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특히, 일반 국민들은 별 고민 없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재벌이나 정치인 등 이른바 ‘힘 센 사람들’ 영장은 잘 안 나온다는 ‘편견 아닌 편견’은 사법 불신의 큰 원인이 되고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영장 발부를 ‘판사 한 사람의 고뇌에 찬 결단’에 맡겨둘 게 아니라, 형사합의 재판부처럼 중요 사건의 경우 일종의 합의부로 운영하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정완/경희대 로스쿨 교수]

“판사 한 사람이 밤새워서 고민해 가지고 새벽녘에 아침에 뭐 이렇게 또 왜 한 사람한테 그런 짐을 줘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3인의 판사가 심사를 하게 해서 보다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앵커] 네, 구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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