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한항공 상표권 일체 한진칼에 귀속... 매년 사용료 '또박또박'
조양호 일가, 한진칼 지분 약 30% 보유... "총수일가, 명백한 배임·횡령"

[법률방송뉴스] 조양호 한진 오너 일가가 말 그대로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오늘(4일)은 대한항공 직원연대와 참여연대 등이 조양호 회장과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을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새아 기자가 심층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한진 오너 일가 갑질 관련 이번에 도마에 오른 건 태극 문양 등 대한항공 상표권입니다.

사건은 2013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 3월 대한항공은 이사회 결의로 대한항공과 지주회사 한진칼로 회사를 분할합니다.

이사회는 그러면서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대한항공’, ‘KOREAN AIR', 태극문양 로고 등 상표권 일체를 한진칼로 귀속시킵니다.

대한항공 입장에선 원래 가지고 있던 상표권이 눈 뜨고 코 베이는 식으로 한진칼로 넘어간 겁니다.

이후 한진칼은 매년 대한항공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또박또박 받아갑니다.

2013년 130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310억원, 2015년 290억, 2016년 3백억, 작년엔 310억원이 넘습니다.

대한항공 입장에선 그 전엔 안내도 됐던 거액의 손실이 매년 발생하는 셈이고, 한진칼 지분 약 30%를 보유한 조양호 회장 일가는 가만히 앉아서 거액을 챙기는 겁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 등이 조양호 회장·조원태 사장 부자를 특가법상 배임으로 고발한 배경이자 이유입니다.

[박창진/전 대한항공 사무장]

“이번 기회에 이런 소송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무책임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 모두가 아셔야 할 것이고...”

더 근본적인 지적도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지분은 0.01% 밖에 안 될 정도로 미미합니다.

반면 조양호 회장 일가의 한진칼 지분은 30% 정도로 대한항공 지분율과 비교 자체가 안됩니다.

6천억 원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대한항공 상표권을 사실상 그냥 ‘앉아서 꿀꺽’ 했다는 겁니다.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돌이켜 보면 6천억에 해당하는 자산을 인적분할 당시에 총수 일가가 지분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에 넘긴 것은 명백한 배임·횡령 혐의...”

이에 따라 이들은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지금 대한항공 이사회는 마치 거수기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대한항공'이라는 브랜드 가치는 조양호 회장 일가의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의 자산이라며 대한항공 직원들이 오너 부자를 상대로 낸 배임 혐의 고발에 검찰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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