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측 “기술적 검토 완료, 무게중심에 이상 없어”
"비상구·앞좌석, 안전 담보로 한 판매 대상 아냐“ 지적도
국내 저가항공사 “항공법 규정 범위 내에선 가능하지 않나”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이코노미석 맨 앞좌석과 비상구 옆 좌석을 돈을 받고 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 나와있습니다. 

에어부산인 것 같은데 기내에서 비상구 자리를 판매한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에어부산이 지난 5일부터 기내에서 앞자리와 비상구 자리를 판매하다가 3일만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보류 조처를 당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다른 좌석보다 공간이 넓어 비교적 편하게 갈 수 있는 맨 앞자리와 비상구 자리는 탑승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자리는 온라인 예약 등에 한해 추가금을 내고 지정할 수 있었는데 기내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돈을 더 내면 해당 좌석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앵커] 현장에서 돈을 내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운항 거리에 따라 일본이나 동북아 지역과 같은 가까운 거리의 경우는 1만 5천원, 동남아나 미주지역과 같이 비교적 먼 거리는 2만 5천원을 승무원에게 내면 승무원이 직접 카드결제기로 좌석을 판매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이렇게 유료좌석을 기내에서 판매해도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에어부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에어부산은 기내 무게중심을 고려해 전체 좌석을 앞, 중간, 뒤 세 구역으로 나누고 해당 구역 안에서만 좌석을 이동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에어부산 관계자는 “기내 무게중심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술적 검토 끝에 구역 안에서 이동하는 건 무게중심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국토부는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시행 3일 만인 어제, 7일 국토부가 ‘보류’를 권고하면서 기내 비상구 자리 업그레이드는 중단됐습니다.

“승무원 업무가 아니다”라는 게 국토부의 이유입니다. 즉, 항공사 매뉴얼에 없는 업무를 승무원이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러면서 국토부는 “승무원이 공중에서 새롭게 좌석 판매를 하고 배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 내용을 항공사 규정에 반영한 뒤 국토부에 신고하라고 권고한 상태”라며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비상구와 앞좌석 판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항공법상 비상구 좌석은 ‘만 15살 이상, 원활한 정보·지시 전달자, 긴급 탈출 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력 완비자’ 등의 요건을 갖춘 이만 앉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좌석을 팔았다면 그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다는 게 대한항공 사내 변호사를 지낸 서홍택 변호사의 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서홍택 변호사 / 법무법인 디라이트]

“(비상구 자리에 앉은 사람이)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규정된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결국 이제 객실승무원이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게중심까지 염두에 두고 미리 조심을 하면 항공안전법 위반 여지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비즈니스석, 일등석처럼 조금이라도 편한 좌석이 있다면 팔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앵커]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앞서 의견과 반대로 “비상구 좌석은 판매의 대상이 아니다. 관련법 취지는 ‘안전’ 이슈로 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유인호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유인호 변호사 / 유인호 법률사무소]

“비상구 자리 자체가 원래 탈출할 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도와줘야 될 분들 앉히는 자리잖아요 원래. 그런 걸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안전을 돈을 받고 파는 건 말이 좀 맞지 않잖아요”

한 마디로 유 변호사의 말은 ‘팔 걸 팔아라’ 이런 지적입니다.

[앵커] 항공사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그 전에도 유료좌석 기내판매는 대다수 항공사들이 과거 시도한 적이 있으나, 국토부 지적을 받고 현재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번 에어부산에 대한 국토부 보류 권고로 지켜보는 분위기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말인데요.

내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항공안전법에 규정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사람에 한해 좌석을 좀 팔면 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입니다.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국내 LCC 관계자]

“현재 외국항공사에서도 좌석 기내판매가 가능한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내) 항공사에서도 이에 대하여 국토부에 충분한 근거 제시 한다면 유료좌석 기내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앵커] 네.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