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땅콩회항' 이명희 '갑질 동영상' 조현민 '물벼락 갑질'까지
일감 몰아주기, 면세품 '통행세', 비상장주식 '꼼수 매매' 등 혐의
한진 사주 일가 '일상적 불·탈법 갑질' 구속영장 청구 부메랑으로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들을 보니 그래도 세계적인 항공사, 굴지의 대기업 ‘오너’ 인데 ‘참 너무하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가 많았습니다.

오늘 ‘앵커 헤드라인’은 조양호 회장 영장실질심사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조양호 회장은 좀 초췌하고 침통해 보였습니다.

다소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으로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법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양호 회장이 받는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해외금융계좌 잔고 금액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 정도는 그나마 양호한 축에 속합니다.

장녀 조현아씨의 ‘땅콩회항’ 등 사주 일가가 연루된 거액의 송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것이나, 이른바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 등은 특가법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특가법상 배임 혐의도 빠지지 않습니다.

조양호 회장 세 자녀가 한진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팔아 거액을 챙기게 한 ‘주식 꼼수 매매’나,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납품 과정에 조 회장 자녀들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것 등은 모두 회사에 손해를 끼친 특가법상 배임 혐의입니다.

자녀 사랑은 끔찍한 것 같습니다.

압권은 이름도 기상천외한 ‘사무장 약국’입니다.

한진 재단인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 지난 2000년부터 남의 이름으로 ‘차명 약국’을 개설해 놓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선 약사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벌 회장이 무슨 ‘사무장 약국’까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닌 게 검찰은 지난 18년간 이 차명 약국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챙긴 부당이득이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름도 낯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부터 특가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가 대한민국 국적기 항공사 대한항공 등을 보유한 한진 재벌 총수 조양호 회장이 받는 혐의들입니다.

그나마 검찰 청구 영장엔 조양호 회장 일가가 받는 5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혐의는 법리 등이 복잡해 일단 뺀 게 이정도입니다.

조 회장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됩니다.

조양호 회장 그 자신은 물론 자녀들에게까지 회사에 손해가 가든 말든 온갖 불·탈법적인 일을 저질러가면서까지 ‘이득’을 안겨주려 한 그 결과가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아닌가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온갖 불·탈법, 아내 이명희씨의 상습 ‘악다구니 갑질’, 조현아씨의 ‘땅콩회항’, 조현민씨의 ‘물벼락 갑질’ 등등.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아무튼 지난 1999년 세금 629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조양호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재벌 회장들의 사면공식이라는 이른바 ‘3·5법칙’,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헤드라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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