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청탁 혐의와 경영 비리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청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타기업과 달리 롯데만 기소한 사실에 대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신 회장은 재판에서 자신의 진술서를 준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면세점 청탁 뇌물로 줬다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현대, KT, SK도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냈고, 당시 이들 기업에도 현안이 있었지만, 롯데만 뇌물죄로 기소됐다"며 "롯데가 과연 다른 기업과 무엇이 달라서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공익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이지 배후에 최순실이 존재하는 것은 몰랐고, 재단에 낸 70억은 뇌물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관행에 따라 강요된 준조세성 출연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 회장은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기업 총수 중 재단에 사업자금을 지원한 유일한 기업"이라고 반박했다.

다른기업도 단독 면담에서 사업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받았지만 사업성이 없고 해외 계좌 송금 문제 등으로 거절했지만, 신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한편 신 회장의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징역과 70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한 신 회장은 지난 25일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 공판에 검찰의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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