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기소 450일 만에 1심, 중형 선고... 국정농단 재판 박 전 대통령 선고만 남아
재판부 "광범위한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책임"
"안종범 수첩, 간접사실 정황증거로 증거능력"...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판단과 '반대'
"신동빈 롯데 회장, 부정한 청탁... 안종범 전 수석, 뇌물 수수로 국정질서 어지럽혀"

[앵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불렀던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최순실씨에 대해 법원이 오늘(13일)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뇌물을 받아내는 등 최씨의 18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뇌물수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에 대한 법원 판단이 최씨가 지난 2016년 11월 20일 기소된 지 450일 만인 오늘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광범위한 국정농단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피고인에 그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 구형량 징역 25년에는 못 미치지만 최씨에 대한 선고 형량 징역 20년은 국정농단 관련자 가운데 가장 높은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천 185억원, 추징금 77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기업들을 강요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다른 이들에 의해 기획된 국정농단이라며 그 책임을 주변인에게 전가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향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뇌물수수 등에 대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또 최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서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같습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이 중 절반인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한편 삼성의 '승계작업'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명시적·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단과 같은 결론입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 내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국가 경제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낸 것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대통령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실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기보다 뇌물공여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수석으로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는데도 대통령과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고위 공무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뇌물을 받아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제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1명 뿐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1심 재판부도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의 주요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한 김세윤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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