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 청탁'을 한 적이 없다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주장에 VIP간담회 자료 증거를 내세우며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5일 오전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신 회장의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신문에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 중 롯데 면세점특허 재취득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신 회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 않느냐"며 청탁 사실을 부인했다.

"롯데 측이 2016년 3월 14일 박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을 준비하며 면세점 신규 특허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하는 내용의 VIP간담회 자료를 만들었다"는 검찰의 물음에 신 회장은 "고(故) 이인원 부회장이 대통령을 만나려 할 때 가져간 자료이고, 내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VIP간담회 자료에 '면세점은 현재 세계 3위, 경쟁력 향상을 통해 세계 1위로 만들어 국가 위상을 높이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겠음' 이라고 적혀 있다"며 간접적 청탁 의혹을 제기하자 신 회장은 "앞서 롯데가 청와대에 VIP 자료의 내용인 평창 올림픽 경제 활성화 내용과 고용현황 등에 대해 PT를 한 적은 있지만,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VIP 간담회 자료를 보기는 그래서 혼자 참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단독면담을 위해 준비한 '롯데그룹 관련 말씀자료'의 '주요 현안 검토' 부분에서도 '시내 면세점(롯데월드타워)영입 연장 및 제도개선 건의 부분'이 있다고 압박하자 신 회장은 답변을 거부했다.

'말씀자료'에 담긴 롯데 측의 단기적 요청 사항은 "정부 부처의 재량으로 월드타워의 영업을 연장해주거나 신규 특허를 발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면세점 특허제를 신청제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은 PT 자료에 대해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는 검찰 질문에 대해서는 "왜 그런 증언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신 회장은 롯데 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한 것으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현재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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