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측에 70억 뇌물 제공, 1천8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신격호 징역 10년, 신동주 징역 5년, 서미경 징역 7년 구형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29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롯데일가 항소심 결심공판 소식은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항소심 결심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표정은 몹시 어두웠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총수 일가에 5백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한 특가법상 횡령 혐의와 부실한 회사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회사에 1천 3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특경가법상 배임 등 개인비리와 관련된 혐의입니다.
다른 하나는 면점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70억원을 건넨 뇌물 혐의입니다.
개인비리의 경우 1심에서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해 신동빈 회장에 대해 오늘 징역 14년과 벌금 1천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룹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룹을 배신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행동했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신동빈 피고인이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낮은 형을 선고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는 것이 검찰 구형 사유입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재벌을 위한 형사법이 따로 있지 않다.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특혜를 입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롯데 70억원’을 거듭 뇌물로 판단해 신 회장 역시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 유죄가 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검찰은 경영비리로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 대해선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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