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함께할 텐데요. 그동안 해외여행을 갈 때는 출국할 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지난 5월 말부터 입국할 때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 기사로 접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텐데요.

여행 내내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입국장 면세점, 일단 듣기에는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이성환 변호사] 그동안 출국할 때만 면세점을 이용하다보니까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보관하는 데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대책은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또 한 가지는 해외 소비에 국내 전환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및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개점하게 됐는데요.

여행객의 편의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요. 또 이 여비 같은 것은 남았을 때 활용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입국 시에 면세점을 활용하게 되면 국내 소비 진흥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국할 때 면세품을 샀다가 내가 쓰고 싶은 게 있으면 그 분량만큼 트렁크를 비워서 간다든지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불편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세점은 보통 구매 한도가 있잖아요.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도 있을까요.

[권윤주 변호사]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주류, 향수, 가방, 화장품 같이 출입장 면세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것을 동일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내외국민 불문하고 1인당 미화 600불까지 구입하실 수가 있고, 담배나 검역 대상인 과일, 육가공품 등은 제외입니다. 1L 이하면서 400불 이하인 주류 한 병이나 50ml 이하의 향수는 추가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면세 한도와 구매 한도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성환 변호사] 외국이나 출국장 입국장의 면세점을 포함해서 구매한 후에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총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면세 범위인 600달러를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1천달러 짜리 가방을 구매했다고 한다면 600달러는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차액 400달러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했다면 국산제품 구매 가격이 면세 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앵커] 조금 복잡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출국장 면세점을 이용하거나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입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세관신고라고 해서 뭘 샀는지, 얼마를 썼는지, 적는 순서가 있잖아요.

입국장은 입국을 한 후에 면세점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록을 못하잖아요.

[권윤주 변호사] 미화 600달러의 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무조건 자진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시게 되면 감세가 되는데, 감면혜택은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되시고요. 만약에 신고를 불이행 한 경우에 납부세액의 40%를 가산하게 됩니다. 2년 안에 2회를 초과하면 거기에 6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앵커] 간혹 이런 분들 있잖아요. 숨기고 모르고 지나가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사실 전산에 다 뜬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성환 변호사] 과거에 아주 수십년 전에 여행을 다녔다가 처음 가시는 분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IT 강국인지를 간혹 잊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 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입국할 때 전산조회를 통해서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지가 전부 조회가 된다고 하니까 숨길 생각은 아예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앵커] 정직하게 세관신고하고 입국을 하셔야 되고요. 세금 내는 게 아까워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 들고 나가달라, 대리운반 해달라, 이런 요청도 많이 하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권윤주 변호사] 해외에서 구매하신 물품을 신고를 안 하시려고 같이 여행갔던 동반 여행자에게 너의 물건인 것처럼 들고 나가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출국장에서 검사 지정이라는 요청을 받게 되면 거기에 응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 때에는 이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산에 모두다 뜨게 되고 동반자까지 같이 검사 받을 의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분까지 같이 조사를 받았는데, 그 전산에 뜬 물품을 그 친구분이 들고 있다. 이런 부분이 밝혀지면 동반자까지 같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구매한 면세품을 다른 사람에게 제 값 받고 판매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이성환 변호사]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거의 장사에 준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 쉽게 생각해서 밀수 행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내가 쓰려고 했는데 제품이 필요가 없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지정 면세점 부정이용에 해당하게 되면 몇 가지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규정하고 있는 행위들은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든가 면세물품의 구입을 위해 타인의 명의를 대여한 경우, 그다음에 지정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으로서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이런 경우 등에 있어서는 1년간 지정 면세점의 이용이 제한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면세 받은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옛날에는 됐던 내용들이지만 지금은 절대 안 된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와 면세한도가 600달러라는 점 꼭 기억해주시고요. 면세범위가 초과되면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함께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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