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지난 4월 6일 1심 선고 이후 56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1일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이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강요 혐의, 현대자동차에 최순실씨의 광고회사와 계약을 맺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가 모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식 재판은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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