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하루 만에 항소장부터 제출... "항소이유서는 차차"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최순실(가운데)씨와 안종범(오른쪽) 전 수석, 신동빈 롯데 회장이 국정농단 1심 판결에 불복해 14일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률방송
최순실(가운데)씨와 안종범(오른쪽) 전 수석, 신동빈 롯데 회장이 국정농단 1심 판결에 불복해 14일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률방송

지난 13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 신동빈 롯데 회장이 하루 만에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최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직후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한 의혹으로 심증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형량에 대해서도 "사형에 맞먹는 가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징역 6년이 선고된 안종범 전 수석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안 전 수석 측은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중 현금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 측은 국정농단 사건의 큰 줄기인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뒤 항소이유서에서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70억원 뇌물공여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도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롯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법리를 구성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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