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천400여개 병·의원 상대 자문료·강의료 명목으로 현금, 법인카드 등 건네

전국 병·의원 등을 상대로 44억원대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제약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3천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법인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아제약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소속 임직원들이 전국 1천400여개 병·의원을 상대로 원장과 소속 의사들에게 3천400여 차례에 걸쳐 44억2천6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에이전시를 내세워 의사들에게 자문료, 강의료, 설문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거나 영업사원들이 직접 현금과 법인카드, 기프트카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건넸다.

1심은 약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동아제약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리베이트 관행의 폐해와 동아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1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동아제약 법인과 함께 기소됐던 임직원 4명은 징역 8월~1년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동아제약 사건은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이후 최대 규모의 의약비리 사건이다. 의사 119명 등 의료인 124명이 1심에서 최대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상당수는 계속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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