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설' 강용석 변호사 상대 남편이 낸 소송 취하하려 문서 위조
법원 "죄질 무거우나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고려"

남편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1일 자신의 남편이 강용석(47)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남편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씨가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률방송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위조한 문서는 소송 과정에 중요한 문서였고 소송 당사자인 강 변호사의 종용으로 문서를 위조한 점 또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김씨가 법률전문가인 강 변호사와 상의해 범행을 저지른 점, 김씨의 범행이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와 불륜설이 불거졌던 김씨는 남편 명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지난 4월 남편이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 취하서를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아내와 강 변호사가 불륜 관계에 있다“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도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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