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이명박 전 대통령·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직무유기 혐의 고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UAE 사태, 헌법위반행위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UAE 사태, 헌법위반행위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아랍에미리트(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의혹에 대해 참여연대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날 시민 고발인 1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을 담은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했다"며 “이는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라며 직무유기 혐의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고발했다.

김태영 전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군사협정 맺을 때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며 사실상 비밀 협정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