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갑질 논란’을 빚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범죄사실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은 이 회장과 피해자를 대질신문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일으킨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과 ‘졸음운전 참사’를 낸 광역버스 오산교통 경영진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관련기사
김효정 기자
hyojeong-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