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법률방송 DB)

[법률방송뉴스]

최대 8만 9,530%의 이자율로 폭리를 취하고, 채무자의 알몸 사진까지 받아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오늘(27일) A씨 등 30대 3명을 대부업법 위반과 채권추심법 위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대면 형식의 소액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무등록 대부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현행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20%임에도 이들은 9만%에 가까운 이자율을 적용하고,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알몸 사진을 받아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타인의 계좌로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도 확보해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공소 제기한 사건 외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대전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곤궁한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약탈적 불법 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