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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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다수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뒤 취하를 대가로 합의금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남성 5명으로부터 강간·준강간·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피해 남성들과 일정 기간 교제한 뒤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자신에게 돈을 쓰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수사 기관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해당 남성들이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반면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수사 기관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수사 기관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 또는 항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남성 2명으로부터 총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한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보강 수사하던 중 피해 남성이 더 있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피해 남성들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고 행위를 반복했다"며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 내지 징계권 행사의 적정을 저해하고,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 남성들에 대한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가 되지 않은 점, 범행 전후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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