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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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민간기업의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복지포인트를 복리후생적 급여인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뗐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근로복지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 문제를 두고 벌인 세정당국과 민간기업 간 벌어진 소송 중 민간기업이 승소한 첫 사례입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1행정부는 지난 1월 A업체가 여수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여수세무서가 2021년 5월 A업체에게 내린 근로소득세 7,283만원의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재판의 핵심 쟁점은 '민간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느냐' 여부였습니다.

세정당국은 그동안 민간기업이 근로자에 제공하는 복지포인트가 임금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직원은 이 포인트로 복지몰 등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A업체 측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포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면서 민간업체만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1심을 맡았던 광주지법은 지난해 5월 A업체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고 패소로 처분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회피할 수 있어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는데, 대법원이 2019년 8월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게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2심 법원은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 과세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포인트 배정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무원 복지점수와 A업체의 복지포인트 제도는 형태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복지포인트는 더 이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공무원 복지제도와 A업체의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하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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