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국회의원 25명에게 우수상과 함께 60만원 상당의 순금 열쇠를 수여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상 의원 중 12명은 21대 국회 임기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고, 10명은 현직 법사위원입니다.

이들에게는 순금 열쇠가 부상으로 주어졌고, 열쇠에는 변호사 마크가 세공돼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서는 서울변회가 변호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사위 소속 의원에게 고가의 기념품을 준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가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처벌의 예외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언론인에게도 상금이나 행운의 열쇠를 수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서울변회는 해당 기념품 수여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공익에 부합하는 입법·의정 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한 것으로, 정당이나 개인에 치우치지 않게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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