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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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당간 합당이 성립된 후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시·도당이 소멸됐다 해도 소속 당원들은 합당된 정당 당원의 지위를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민생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당은 2020년 2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이 통합해 창당한 정당으로, 3개의 각 정당은 총 17개의 시·도당을 뒀습니다. 

그런데 합당 과정에서 이중 6곳의 시·도당이 개편대회 및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정당법에 따라 소멸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당원 자격이 문제였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민생당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실시했고, 투표 결과 서진희 후보가 23.6%를 얻어 최고득표자로 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후 소멸된 시·도당 당원들도 투표에 참여한 것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정기·이관승 직무대행은 “소멸한 시·도당 소속의 당원들은 당원 자격이 없다”며 “당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한 이상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해당 선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신설합당을 하면서도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마치지 않은 시·도당은 신설합당된 정당의 조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민생당은 정당법 21조에서 명시한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는 규정에 따라 당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법 제21조는 정당의 합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정당의 합당이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정당법 제19조 각 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생당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법 제21조는 헌법 제8조가 정한 국민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 원심과 같이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일부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해 정당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합당이 성립돼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당은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정당법 제21조에서 정한 바대로 신설합당된 민생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들이 소속된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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