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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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수사 무마를 대가로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넘겨진 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경위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형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2,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재직하던 중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 일당 중 한 명인 B씨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 사장 C씨를 통해 A 경위에게 접근해 수사 무마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경위와 C씨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B씨는 A 경위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네면서 "수사를 축소해 주거나 불구속으로 수사받게 해달라"면서도 "수사대상에 포함된 청약통장들에 관해 국토교통부에 분양권 취소 통보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돈을 받은 A 경위가 관련 사건을 무마하지 못하자 브로커들이 불만을 갖게 됐고, 해당 사건이 수면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A 경위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A 경위는 구속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경위 측은 받은 2000만원이 빌린 돈이라며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청렴성을 고도로 요구받은 경찰공무원"이라며 "피고인의 뇌물 수수행위로 인해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2심 역시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요소로 강조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변론과정에 현출돼 충분히 고려됐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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