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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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도 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습니다.

강씨와 임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며 주로 현금 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수백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게 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원을, 임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포탈 세액은 총 541억원이었습니다.

이후 2심 법원은 급여 등 필요 경비를 반영해 포탈 세액을 537억원으로 줄였고, 이에 따라 강씨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임씨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두 사람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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