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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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배달해야 할 1만6,000여통의 우편물을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버린 전직 우정직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부장판사)은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체국 우편물류과 소속 집배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배달해야 할 우편물로 배당받은 정기간행물과 안내문, 고지서, 홍보물 등 총 1만6003통의 우편물을 인근 건물 주차장과 길가 담벼락 등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코로나19로 주변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업무량이 늘자, 과중한 업무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를 이유로 우편물을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우편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우편관서가 취급 중인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우편법은 우편 업무 또는 서신 송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훼손·은닉·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배당받은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해 우정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주요 임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범행 기간과 방기한 우편물의 양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인 점과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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