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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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 2020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이 지난 14일 43세 정모씨의 횡령·기부금품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 간 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인이를 추모하는 공간을 만든다며 후원을 받은 뒤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정씨가 받은 기부금 총액은 1,633만 원이었으며 이른바 '정인이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돈은 909만 5,000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씨가 기부금 가운데 260만 8,000원을 식비와 통신비 등 다른 용도에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재판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부금 모집 시작 당시 정씨 계좌에는 346만원 상당이 예치돼있었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기부금품을 1,000만 원 이상 모집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정인이 사건 외에도 정치·사회적 문제를 알리는 영상을 올려왔다는 점을 근거로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909만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정씨가 유튜브 방송 도중 특정인이 성희롱이나 스토킹 문제로 당에서 제명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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