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1일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1일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법원이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장수영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씨를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 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어 "검사가 구형한 1년에 못 미치나, 벌금형의 법정 상한인 벌금 1,000만원의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에 근접하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의 주문을 들은 조씨는 혼잣말처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경찰) 초소에 간 게 잘못이냐, 구속된 것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조씨는 법원 관계자들에게 이끌려 곧바로 퇴정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조씨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습니다.

조씨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씨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 현관문으로부터 6∼7미터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경찰관 연락과 함께 관제 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는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냈습니다.

조씨는 외출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씨는 지난 11일 재판에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을 잘듣고 지내겠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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