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롯데그룹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오늘(20일)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과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그간 일반적으로 사내이사가 맡아온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에게 넘겨,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견제와 균형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국내 대기업에서 사외이사는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본연의 의무와 달리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롯데는 그룹 내 비상장사인 롯데GRS과 대홍기획에 이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상장사 전체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롯데는 또 롯데지주, 롯데웰푸드,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롯데렌탈, 롯데칠성, 롯데하이마트, 롯데정밀화학, 롯데정보통신,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등 10개 상장사에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때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임명해 균형과 견제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거나, 경영진에 현안 보고를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해 경영활동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국내에서는 금융권에서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반 기업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롯데는 이 제도를 상장사에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추후 비상장사로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각 상장사의 선임사외이사는 주주총회가 끝나고 진행되는 이사회에서 선임될 예정입니다.

롯데는 이 밖에도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여성 사외이사 비중과 사업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 출신 사외이사 비중도 2021년보다 각각 15%p가량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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