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 서울고법·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직접 재판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겨 재판 지연을 해결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방침에 따라 법원장 재판이 본격화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법원장 김국현)는 어제(18일) 타 재판부에서 재배당받은 장기미제사건 중 14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각급 법원에 신설된 법원장 재판부 중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하는 첫 사례입니다.

김 법원장은 오후 2시경 배석판사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선 뒤 재판장석에 앉았고, 본격 변론에 앞서 재판을 맡은 소감을 간략히 말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법원장으로서 재판하는 개인적인 소감은 영광이고 좋다"며 "사법행정, 법원장으로서 역할도 크지만 같이 재판하는 판사님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큰 기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판장으로서 사건에서 성심껏 재판하고, 우리 사법이 처한 현실과 위기(에서 벗어나)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른 재판장과 호흡하면서 좋은 재판을 이끌어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법원장 재판부가 진행하는 사건으로는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해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는데, 최근 대법원판결이 내려진 이후 법원장 재판부로 재배당돼 변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습니다. 

김 법원장이 지휘하는 재판부는 각 합의부에서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고분쟁성 사건 40여 건을 1차로 재배당받았습니다. 

통상 법원장 자리에는 판사 중에서도 가장 재판을 잘하고, 성실히 근무하는 판사가 임명됩니다.

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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